연체국가채권, 2년여동안 회수 36억원 불과
연체국가채권, 2년여동안 회수 36억원 불과
  • 박지용 기자
  • 승인 2015.10.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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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국가채권 회수시스템 활용" 지적
지난 2년여간 대전광역시 동구 등 39개 기관이 연체국가채권 36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13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채권 회수시스템 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1월 시스템 구축이후 이 시스템을 1회 이상 이용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채권등록 권한을 가진 627개 기관중 대전동구청 등 167개 기관이었고, 이들 기관이 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체납건수 및 금액은 각각 8만8,165건 3,057억원에 달했다.

이중 조달대금 정보를 확인한 국가채권 담당자가 연체 국가조달입찰자에게 납부요구를 해서 국가채권을 회수한 것은 30개 기관의 2,188건 17억3천만원이었다,

또한 자진납부를 거부한 연체기업(계약업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9개기관은 법원에 69건의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중 34건 18.9억원을 회수했다.

국가채권 회수시스템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내에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의 국가채권 담당자가 연체기업의 정보를 입력한 뒤 검색하면 해당기업의 조달대금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다.

입찰에 참여한 연체기업이 실제 낙찰이 돼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채권담당자는 계약부처에 대금지급 연기를 요청하고 해당 기업에는 세금 등을 내도록 통보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이 자진 납부를 거부할 시 법원에 가압류를 요청하여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명재 의원은 “이 시스템 접속권한 가진 기관의 27%정도만 이용하고 있다”며 “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그 효과가 상당한 만큼, 국가채권을 담당하는 각 기관의 담당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해 연체 국가채권 회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체채권 회수지원 시스템 (자료제공: 박명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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