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FTA 농업피해액 축소 '도마위'
정부, 한중FTA 농업피해액 축소 '도마위'
  • 박지용 기자
  • 승인 2015.10.09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피해→1조4000여억원, 산업부→1,540억… 무려 9배 차이

▲농식품부와 산업부가 한·중FTA 피해액 산정시 전제한 기준 (자료제공: 신정훈 의원실)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중FTA 영향평가결과' 보고서보다 농업분야 피해액이 9배 이상 많게 예측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용역보고서가 공개돼 정부가 농업피해액을 축소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중 FTA 농업분야협상 시나리오 분석(2013년)'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개방한다고 가정시 농업 누적 피해규모는 FTA발효 후 15년 동안 1조 41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부 발효 후 20년 동안 1540억원 규모의 누적 피해액이 발생한다고 밝힌 것에 비해 4배 이상 큰 규모에 이른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제가 보기엔 아무런 문제도 없는 보고서인데 농식품부는 끝까지 제출을 안하려고 하다가 막판에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산업부 보고서는 각각 2013년과 2015년에 발표한 자료로서 '카스모'(KASMO)라는 동일한 분석모델을 사용해 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해 수행됐다. 같은 연구기관이 같은 분석모델을 사용했지만 한중FTA로 인한 농업피해액을 계산할 때 반영하는 조건을 달리해 결과치가 크게 다르게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양허대상엔 개방폭 최소화했다고 표기했는데 (산업부 보고서는) 품목기준을 갑자가 늘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양허제외 품목수를 54개, 산업부는 78개로 표기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품목수에 일종의 '하위분류'인 세번까지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감귤'이 품목이라면 '기타 감귤류'와 '오렌지'까지 품목으로 넣어 품목의 개수를 늘린 것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 보고서에선 9개의 품목으로 산정된 것이 산업부 보고서에선 32개로 늘어났다.

신 의원은 또 "가격탄성치도 연구자들에 의해 얼마든지 '마사지'될 수 있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중FTA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농업생산액 추정치도 크게 달랐다.

농식품부는 15년간 7조 370억원이 증가한다고 예상한 반면 산업부는 10조 382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차액만 해도 17조 4000억원에 달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관세장벽에 대한 전제도 현저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과 같은 비관세 장벽이 있을시 중국농산물의 수입이 위생검역상 문제가 돼 농업분야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농식품부 보고서는 비관세 장벽을 해제를 가정, 과일류 품목의 15년간 누적 피해액을 8615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산업부 보고서는 과일류 등 신선농산물의 비관세 장벽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가정해 수입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피해액을 '0원'으로 산정했다.

신 의원은 "농식품부도 농민 사랑해서 연구한 것 아니냐. 그런데 아무데도 공개하지 않고 캐비넷에 넣어놓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며 "한중 FTA 차후 대책으로 무역이득공유제나 농업 피해액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되면 더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본적인 자세를 안가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가) 우리 농업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마지막 수문장이란 자세가 있다면 이 문제는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품목수가 적다고 하더라고 교역량이 큰 품목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싶다"며 "확인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 양허제외 품목비교 (자료제공: 신정훈 의원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