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 피해보상 진행 중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상조업체 8개소가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됐다. 해당업체에 가입된 소비자는 예치금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도 1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업체 8개소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되고, 2개소가 신규 등록해 총 247개가 운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폐업한 업체는 푸른라이프, 아남상조 2개소다. 등록 취소된 업체는 하나두레, 유니온웨딩, AS상조, 이좋은상조, 연합상조, 동아상조 등 6개소로 현재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폐업, 등록취소 등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업체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은행, 공제조합 등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규등록한 업체는 기업상조와 하나린라이프 등 2개소다.
공정위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 되는 업체가 다른 업체에 회원을 이관하면서 구두로 알리는 경우 문서와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는 구체적 계약 이전의 내용을 문서로 확인한 후 계약 이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최근 일부 상조업체가 소비자가 납입한 회비를 누락해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가 예치기관 등에 문의해 본인이 납부한 회비 전액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대표자와 상호변경이 빈번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주의를 요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도 1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업체 8개소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되고, 2개소가 신규 등록해 총 247개가 운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폐업한 업체는 푸른라이프, 아남상조 2개소다. 등록 취소된 업체는 하나두레, 유니온웨딩, AS상조, 이좋은상조, 연합상조, 동아상조 등 6개소로 현재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폐업, 등록취소 등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업체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은행, 공제조합 등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규등록한 업체는 기업상조와 하나린라이프 등 2개소다.
공정위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 되는 업체가 다른 업체에 회원을 이관하면서 구두로 알리는 경우 문서와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는 구체적 계약 이전의 내용을 문서로 확인한 후 계약 이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최근 일부 상조업체가 소비자가 납입한 회비를 누락해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가 예치기관 등에 문의해 본인이 납부한 회비 전액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대표자와 상호변경이 빈번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주의를 요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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