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처럼 설명해놓고 관리비 명목 끼워팔기 행태 만연
저축은행들이 가맹점주들에게 꼼수를 부려 무료처럼 설명해놓고 관리비 명목으로 끼워팔기 형태의 카드단말기 할부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할부금융을 마음대로 양도해 채권추심이 이뤄지도록 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7일 “저축은행들이 밴사를 통해 ‘카드단말기 할부금융상품’을 무료인 듯 가맹점주 모르게 팔아 놓고, 휴폐업시에는 부실채권으로 처리하면서 마구잡이로 추심대부업체에 매각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며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주가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신청을 하는데 이를 밴사들이 대행하면서 카드사 가맹점신청서, 카드매출 입금 통장 신청 서류 등에 할부금융 서류를 끼워 넣어 ‘무료’인 듯 정확한 설명 없이 가맹점주의 서명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후 저축은행에서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의 대출을 임의로 신청해 카드단말기 값을 일시에 챙기고, 가맹점주에게는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할부금융의 원리금을 매월 상환시켰다.
실제로 서울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박씨는 2007년 가계를 양도하면서 밴사가 단만기를 회수해 갔으나, 2009년 P대부업체로부터 B저축은행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우편통지를 받았다.
이에 박씨는 카드단말기 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어떤 미납금도 없다는 내용증명을 P업체에 발송했다. 그러나 P업체에서는 이후 연락이 없다가 K신용정보사로부터 올해 1월 채권추심이 이뤄졌다.
박씨는 K신용정보사가 증권서류로 제시한 대출서류를 처음 보는 것이고 필체가 달라 H저축은행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막무가내로 상환해야 된다는 답변만 들었다.
또 다른 피해자인 김씨는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할부금융을 이용한 것도 모르고 카드가맹점 관리비 명복으로 매달 1만1000원씩 내다가 2011년 10월 폐업으로 사용하던 카드단말기를 밴사에 반납했다.
하지만 이후 A저축은행에서 미납된 8개월분의 원리금 납입 독촉을 받으면서 민원을 제기하자 ‘없었던 일로 한다(채무부존재)’고 말해 놓고, 채권을 다른 대부업체에 매각해 회수수임을 받는 K신용정보사로부터 올해 4월 사실통보서를 받고 상환을 독촉받고 있다.
이렇게 밴사가 아무런 설명과 권한 없이 가맹점 모집 경쟁이 치열해지자 단말기를 무료로 설치해준다고 말하면서 대부분 임대로 처리하고 A/S, 매출전표 수거, 용지 공급 등의 명목으로 관리비를 받으면서 카드단말기 값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저축은행은 대출중개, 모집 권한이 없는 밴사로부터 대출 서류를 본인 확인, 설명고지의무도 하지 않고 서류를 받아 할부금융을 취급하면서 불공정한 탈법 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금소연은 “가맹점주가 할부금융으로 단말기를 구매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대부업체에 매각돼 채권추심을 당하고, 채무가 없다고 인정까지 한 채권을 업체에 매각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부도덕한 영업행위”라면서 “금융당국은 사각지대에 있는 밴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저축은행이 불완전판매한 할부금융을 자기들 마음대로 팔면서 채권추심까지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이를 철저히 전수조사해 불공정한 영업 행위를 규제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할부금융을 마음대로 양도해 채권추심이 이뤄지도록 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7일 “저축은행들이 밴사를 통해 ‘카드단말기 할부금융상품’을 무료인 듯 가맹점주 모르게 팔아 놓고, 휴폐업시에는 부실채권으로 처리하면서 마구잡이로 추심대부업체에 매각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며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주가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신청을 하는데 이를 밴사들이 대행하면서 카드사 가맹점신청서, 카드매출 입금 통장 신청 서류 등에 할부금융 서류를 끼워 넣어 ‘무료’인 듯 정확한 설명 없이 가맹점주의 서명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후 저축은행에서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의 대출을 임의로 신청해 카드단말기 값을 일시에 챙기고, 가맹점주에게는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할부금융의 원리금을 매월 상환시켰다.
실제로 서울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박씨는 2007년 가계를 양도하면서 밴사가 단만기를 회수해 갔으나, 2009년 P대부업체로부터 B저축은행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우편통지를 받았다.
이에 박씨는 카드단말기 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어떤 미납금도 없다는 내용증명을 P업체에 발송했다. 그러나 P업체에서는 이후 연락이 없다가 K신용정보사로부터 올해 1월 채권추심이 이뤄졌다.
박씨는 K신용정보사가 증권서류로 제시한 대출서류를 처음 보는 것이고 필체가 달라 H저축은행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막무가내로 상환해야 된다는 답변만 들었다.
또 다른 피해자인 김씨는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할부금융을 이용한 것도 모르고 카드가맹점 관리비 명복으로 매달 1만1000원씩 내다가 2011년 10월 폐업으로 사용하던 카드단말기를 밴사에 반납했다.
하지만 이후 A저축은행에서 미납된 8개월분의 원리금 납입 독촉을 받으면서 민원을 제기하자 ‘없었던 일로 한다(채무부존재)’고 말해 놓고, 채권을 다른 대부업체에 매각해 회수수임을 받는 K신용정보사로부터 올해 4월 사실통보서를 받고 상환을 독촉받고 있다.
이렇게 밴사가 아무런 설명과 권한 없이 가맹점 모집 경쟁이 치열해지자 단말기를 무료로 설치해준다고 말하면서 대부분 임대로 처리하고 A/S, 매출전표 수거, 용지 공급 등의 명목으로 관리비를 받으면서 카드단말기 값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저축은행은 대출중개, 모집 권한이 없는 밴사로부터 대출 서류를 본인 확인, 설명고지의무도 하지 않고 서류를 받아 할부금융을 취급하면서 불공정한 탈법 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금소연은 “가맹점주가 할부금융으로 단말기를 구매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대부업체에 매각돼 채권추심을 당하고, 채무가 없다고 인정까지 한 채권을 업체에 매각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부도덕한 영업행위”라면서 “금융당국은 사각지대에 있는 밴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저축은행이 불완전판매한 할부금융을 자기들 마음대로 팔면서 채권추심까지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이를 철저히 전수조사해 불공정한 영업 행위를 규제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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