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가격보다 낮게 공급 ‘덤핑처리’ 판매
|
밀가루 등으로 가짜약을 만들어 판 30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허가도 없이 전문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한 박 모씨(32)를 약사법 및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부천 소재 가정집에서 국내 K 제약사의 항진균제와 항생제의 외형을 유사하게 만든 위조품을 15만 1000캡슐, 3만1000캡슐, 약 2억8천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의약품도매상에 판매했다.
박 씨는 의약품도매상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도매상에 실제 가격보다 낮게 공급하는 ‘덤핑처리’ 방법으로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박 씨는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인 명의의 대포폰,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통장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또 상품권 교환을 활용해 현금을 세탁하고, 판매자 이름도 ‘김 모’씨로 변성명해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식약처는 해당 위조품 확인 후 판매 중지를 명하고, 제품을 전량 압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조 의약품 제조 및 판매는 국민 건강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범죄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식·의약품 위해사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가 만든 가짜약은 공캡슐에 밀가루와 찹쌀가루를 충전한 것으로 약효는 전혀 없다. 재료비는 몇 십만원에 불과했으며, 제조를 대행하는 사람들의 ‘알바’ 비용으로 개당 10원씩 지불한 이외에 큰 돈이 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과 포장용기의 외형은 정품과 유사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다. 캡슐 낱알에 붙어 있어야 하는 식별표시는 없었고, 라벨의 기재사항은 선명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