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담합하고, 신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3억 8,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은 가격 경쟁을 회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 인상과 점유율을 합의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도 막았다.
이들은 1999년 3월 합의를 시작으로 약 13년 동안 3차례에 걸쳐 공장도가격의 인상폭을 합의했다.
또한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한화 72%, 고려 28% 비율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양 사는 대규모 수요처를 사전에 분배하고, 월별 판매량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율을 관리했다.
그리고 서로 합의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도 막기로 했다.
2002년에 산업용 화약시장에 진출한 ㈜세홍화약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등 공동 대응하여, 결국 세홍화약은 2007년 시장에서 퇴출됐다.
한편 부당 공동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되지 않도록 담당자들이 만날 때는 휴대폰을 꺼두거나시로 담합 관련 자료를 삭제 · 폐기했다. 문서 작성 시에는 ‘협의’, ‘가격’, ‘시장점유율(M/S)’ 등의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격 · 점유율 합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 등에 각각 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한화 516억 9,000만 원, 고려노벨화약 126억 9,000만 원 등 총 643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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