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 소유자 50.81% 동의 추진위 해산
|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노원구 공릉동 240-16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지는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인 50.81%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곳으로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등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시는 심의 통과에 따라 2월중으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 할 예정이며,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곳은 향후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종로구 창신1·2·3동, 숭인1동 일대 83만130㎡)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단위업무 조정(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주거환경재생사업 중 '주민공동이용시설설치' 1개 사업을 추가하고 '주택개발지원 및 저소득층 집수리', '창신숭인 맞춤형 공공주택 확보', '노후불량 가로공간 개선', '종로 302 하수관로 정비' 등 4개 사업은 기존 제도를 활용해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2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각 단위사업별로 본격적으로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