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규제 방지 사전협의 시스템 구축
이중 규제 방지 사전협의 시스템 구축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1.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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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융위, 중복규제 부담 완화 작업 본격 착수
정부 부처 간 이중 규제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 사전협의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한 금융회사가 금융위의 행정지도와 관련한 이중 규제에 따른 과징금을 20%로 감경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두 부처의 중복규제 부담을 줄여가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혐의했다.

이번 MOU 체결은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가 금융위와 공정위로 이원화돼 금융회사들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업관련법 등에 따라 금융업에 대한 전문적인 규제 및 감독을 담당했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금융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 제한 행위 규제를 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조치를 취했는데, 공정위는 이를 담합이라며 제재하는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

특히나 보험업계의 경우 금융당국이 행정지도를 통해 보험료를 규제하고 있어 이를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공정위는 행정지도에 따른 보험료·금리 결정을 담합으로 제재하고 있다.

지난 2004년에는 24개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의 구두 지시를 받고 단체상해보험상품의 영업보험료 할인·환급 축소·폐지를 결정한 후 2007년 3월까지 시행했다. 그러나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이 담합을 했다고 판단해 10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2012년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렇게 2001년부터 보험사에 부과된 공정위 과징금은 4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 기관은 이런 규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지도 단계부터 금융회사의 위법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지도 사전협의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지도를 계기로 금융회사들이 별도의 합의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하되,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금융회사의 부당 공동행위가 금융위의 행정지도와 관련된 경우에는 과징금을 20%로 감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실무협의기구 활성화를 통한 MOU 이행체제를 강화하고, 이행이 상호 곤란한 일부 조항을 아예 삭제하기로 협의했다.

금융위는 이번 MOU 이행을 통해 정부 부처 간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해 금융회사의 규제부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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