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선도지역 2차 사업계획 승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2차 사업계획 승인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4.12.15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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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구·광주 등 8곳 6500억 규모
▲ 국토부는 15일 대구, 광주 등 전국 8개 도시의 도시재생선도지역을 대상으로 65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5월 지정된 13곳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중 2차로 대구남구·광주동구·천안·공주·군산·목포·순천·태백(근린재생형, 8곳)에 대해 총 6,50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대구 남구(240억원), 광주 동구(506억원), 천안시(2,080억원), 공주시(1,036억원), 군산시(727억원), 목포시(339억원), 순천시(1,480억원), 태백시(103억원) 등이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지난해 6월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쇠퇴가 심각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국가와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지정, 이후 지자체별로 주민 · 공공기관 · 지역단체 등과 함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입안,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안이 확정됐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4년간 이들 8개 지역에 1,100억원(지방비 50% 또는 40% 포함)을 지원, 문화부·중기청 등 7개 관계부처도 23개 사업에 1,826억원을 협업을 통해 함께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설되는 주택도시기금 등 정책금융의 활용, 건축규제완화 및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총 2,792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금번까지 확정된 선도지역 12곳의 계획을 통해 주민중심의 상향식 계획, 범부처 협업을 통한 종합지원 등 새로운 지역개발 패러다임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특히, 13개 부처 48개 사업(약 4천억원)에 대한 협업을 이끌어낸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불량주택 개량, 상가건물 리모델링, 주민 협동조합 등에 대한 융자지원과 도심내 민관협력 복합개발 등에 대한 금융지원(출자, 융자, 보증 등)이 가능하며, 용적률·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입지규제최소구역)해 주거·상업·문화 등 복합지역으로 보다 쉽게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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