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올해 81%담합…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
입찰 담합으로 인해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특히 올해 전체 담합사건의 81%가 입찰담합으로 드러나 입찰담합비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사업의 입찰담합은 국민세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입찰담합을 통해 사업비를 올리면 그 차액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개선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이 1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등을 부과한 166건의 담합사건 중 입찰 담합은 68건으로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담합행위로 기업들이 벌어들인 매출액은 234조 3326억에 달하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액은 3조 9464억에 불과해, 매출액 대비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68%에 그치고 있다.
이상직 의원은 “올해 담합 중 81%가 입찰담합”이라면서 “4대강 사업이나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같은 대형 공공사업의 입찰 담합은 국민 세금과 직결된 문제로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담합에 대한 국내 제재 수준은 매우 낮아,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의 전체담합건수가 21건, 입찰담합건수 5건으로 입찰담합비율은 23.8%, 매출액에서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5%였다. 2010년의 전체담합건수는 26건, 입찰담합건수가 17건으로 입찰담합비율이 65.4%로 증가했다.
그러나 매출액에서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과 비슷한 2.6%에 불과했다. 2011년의 전체담합건수는 35건, 그중 4건이 입찰담합으로 입찰담합비율은 11.4%였다. 매출액에서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1%로 2010년보다 1.5%나 하락했다.
2012년 전체담합건수는 24건, 입찰담합건수 8건, 입찰담합비율은 33.3%, 매출액에서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8%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전체담합건수는 29건, 입찰담합건수 9건, 입찰담합비율 31%, 매출액에서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6%였다. 올해의 경우에는(2014.8 현재) 전체담합건수 31건, 입찰담합건수 25건, 입찰담합비율은 80.7%로 입찰담합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이 의원은 “과징금액의 실효성뿐만 아니라 담합이 상습화 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적발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점과 참가제한 기간이 담합행위를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난 9월 30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하도급거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적용대상이 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의 요청이 없더라도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법의 실효성을 강화했고, 함께 발의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담합 사업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