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법재판소, 카르텔 가담 기업의 손해배상책임 확대
EU 사법재판소, 카르텔 가담 기업의 손해배상책임 확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4.08.12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U 사법재판소(ECJ)는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이 카르텔의 영향을 받아 가격을 높게 결정했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6월5일 판시했다.

오스트리아 연방 철도회사의 자회사인 OBB-Infrastruktur AG(이하 OBB)는 엘리베이터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제 3의 기업으로부터 엘리베이터 등을 구매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엘레베이터 카르텔] :Kone, Otis, Thyssenkrupp, Schindler 등 4개 사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유지서비스의 가격 담합을 한 사건으로,2007년 EU 경쟁총국은 992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소송에서 OBB는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제 3의 기업이 카르텔로 형성된 엘리베이터 가격을 고려해 높은 가격으로 엘리베이터를 판매하여 자사에 180만 유로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2년 12월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EU 사법재판소에 EU 경쟁법의 해석(preliminary ruling)을 요청했다.

EU 사법재판소는 카르텔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의 기업이 카르텔의 영향을 받아 가격을 인상(umbrella pricing)하였다면, 이 가격 인상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우선 가격 결정(umbrella pricing)] :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이 카르텔로 인해 시장가격이 인상된 것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경쟁조건 하에서의 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을 설정하는 행위이다.

EU 사법재판소가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시장가격은 기업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이므로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이라도 카르텔로 인해 왜곡된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카르텔에 의해 발생한 손해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우산가격 결정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카르텔 가담 기업에게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한 EU 법원의 최초 판결이다. 단,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는 각 국 국내법원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카르텔로 결정된 가격과 카르텔 비가담기업이 결정한 가격 간 인과관계 입증 시 카르텔 가담기업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열어둔 판례가 있으나(In re Online DVD Rental Antitrust Litigation, 2011), 실제로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당 사례가 없다.

이번 판결로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EU 내 손해배상 소송 건수와 소송 가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카르텔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