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신중하게 재검토해야한다는 각계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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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시행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경제계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등 23개 경제단체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를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국제동향을 감안하지 않은 제도시행은 글로벌 경쟁력만 훼손
경제계는 전 세계가 협력해야만 기후변화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므로 국제동향을 감안하여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에서 시행하지 않는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이 세계 1.8%에 불과한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은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공장 옆에 공기청정기를 트는 격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세계 주요국들도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 세계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은 일부 국가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해서는 실질적인 효과 없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만 훼손된다는 이유로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다루는 교토의정서 참여를 거부하거나 탈퇴했다. 경제계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춰 2020년 이후 선진·개도국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新기후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 수용성 확보를 위해 명확한 근거 제시
배출권 거래비용이 기업 입장에서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기 때문에 명확한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경제계는 2015∼2017년 3년간 최대 27조 5천억원*을 추가 부담할 수도 있어 생산·고용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할당량의 근거가 되는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산정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하였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배출전망치에 대한 근거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식료품, 목재, 수도, 폐기물, 건물, 항공 업종을 제외한 17개 업종의 정부 할당량(14억9천5백톤CO2)과 업계 산출치(17억7천만톤CO2)간 괴리는 2억7천5백만톤CO2으로 배출권 부족으로 과징금 추징(과징금 상한선 100,000원/톤CO2 적용)시 최대 27조5천억원의 추가 부담 발생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
배출권 거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전면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출전망치는 할당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경제지표, 에너지 설비 비중, 산업구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배출전망치를 산정하였으나, 2013년에 산정한 배출전망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경제계는 에너지 기본계획* 등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산정된 배출전망치를 유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경제계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탄소시장 전문 분석기관에서도 2013년 말 기준 배출전망치가 2009년에 비해 최소한 10% 이상 상향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경제계는 이러한 배출전망치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면밀한 분석을 통한 배출전망치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4년 1월 최종 확정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원전 비중이 41%에서 29%로 감소하는 등의 변화로 인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예상된다.
2020년 한국 탄소배출 추정치(1,030백만톤CO2)가 한국 정부발표(776.1백만톤CO2)와 30% 이상 차이가 나고, 경제상황 등이 변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2013년 연말이 되면 2009년 산정한 배출전망치보다 최소 10% 이상 높게 재발표할 것으로 예측(Thomson Reuters Point Carbon, ‘13년)
전력, 스팀 등 간접배출을 할당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벤치마크 대상으로 삼은 유럽연합(EU)의 배출권거래제(ETS)에서도 간접배출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경제계는 직·간접배출에 대한 부담에 더해 최대 13조원**으로 추정되는 발전부문 부담비용이 전기요금에 전가될 경우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간접배출 :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것.
발전부문 정부 할당량과 업계 산출치간 괴리는 1억3천만톤CO2으로 과징금 추징(과징금 상한선 100,000원/톤CO2 적용)시 최대 13조원의 추가 부담 발생.
규제보다는 신기술 개발을 통해 추진
경제계는 전 세계가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지금은 규제를 강화할 때가 아니라 친환경 기술개발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면서 미래 먹을거리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단체 공동건의에 참여한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투자를 위축시키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규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환경기술 개발 등의 지원을 통해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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