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 과잉·난개발 원천적 차단”
국토부, “지역 과잉·난개발 원천적 차단”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5.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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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 지역개발 통합…지역 주도 개발 촉진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 부터 유사·중복된 지역개발을 통합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의도는 과잉·난개발을 원천적으로 막고, 해당 지역이 주도로 개발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의도다. 특히,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전략사업 추진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자료 : 국토부)

내년 1월1일 부터 유사·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해 과잉·난개발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27일 국토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과잉·난개발 방지를 위해 유사·중복된 기존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지역개발지원법은 투자선도지구 신설을 위한 후속조치 법률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에 대해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 5개 지역·지구 제도 지역개발사업구역 단일화

현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의 5개 지역개발제도가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한다. 또한, 이미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은 기존 법률에 따라 확정된 계획 및 사업은 제정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중인 사업은 사업 종료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전략사업 종합적 지원 투자선도지구 도입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전략사업 추진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전략사업에는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등이 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등 원스톱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투자선도지구 대상지를 3개소 선정할 계획이다.

▲ 지자체·민간 주도 사업추진체계로 전환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시․도지사로 이양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사업시행자는 일괄 승인받을 수 있게 돼 6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민간 등에게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며,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다만,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사업성 평가를 실시해 사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 낙후 심한지역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활성화지역’은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며,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도에서는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낙후지역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개발지원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률 제정으로 기존의 복잡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자체·민간 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미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은 기존 법률에 따라 확정된 계획 및 사업은 제정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중인 사업은 사업 종료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료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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