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제품 업체 거래상 지위 남용 차단
공정위, 유제품 업체 거래상 지위 남용 차단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3.11.17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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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밀어내기’관행 방지 업계 모범거래기준 마련
▲공정위는 유제품 등 대리점 관계에서 법 위반 행위를 모니터링 하는 한편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자료사진)



남양유업을 비롯한 우유업체들은 대리점에 대한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관행을 방지하고자 유제품 업계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제품 업체가 대리점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자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 7월 남양유업에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지 4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일회성 제재만으로는 유제품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느껴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모범거래기준은 사업자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불공정 거래에 대한 판단기준 역할을 해 실제로는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진다.

이번에 제정한 모범거래기준의 핵심은 구입강제(물량 밀어내기)와 판매목표 강제, 경영간섭, 비용 떠넘기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우선 대리점이 제품을 받았을 때 유통기간이 50% 이상 경과해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제품을 강제적으로 할당하거나 공급할 수 없게 금지시켰다.

공정위는 또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판매가 부진한 비인기 제품 ▲신제품 등을 강제로 할당하거나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멸균우유, 치즈, 분유, 버터, 생크림 등과 같이 유통기간이 긴 제품은 잔여 유통기간이 절반 미만이더라도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본사가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만일 주문내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주체, 일시, 사유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 관련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판매전용카드 등의 대금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판매전용카드란 판매자가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금융기관이 판매대금 회수를 대행하도록 하는 자금결제방식이다.

다만, 사용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하고 대리점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판촉행사 때 대리점에 판촉비용이나 판촉사원의 인건비 등을 강제로 부담시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다만, 상호협의 하에 문서에 분담비율, 액수 등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외에도 대리점이 임대받은 물품 및 장비를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변상하도록 하는 행위와 대리점의 거래처, 거래내역 등 사업상 비밀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공정위는 유제품 등 대리점 관계에서 법 위반 행위를 모니터링 하는 한편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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