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어아시아·터키항공 '환불불가' 약관 시정
공정위, 에어아시아·터키항공 '환불불가' 약관 시정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3.11.06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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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비용항공사 터키항공,에어아시아엑스의 환불불가 약관이 시정됨에 따라 항공권 환불이 가능해졌다.(자료사진)



아시아 최대 저비용항공사 에어아시아엑스와 터키항공의 환불불가 약관이 시정돼 앞으로 항공권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저가항공사인 에어아시아그룹의 계열사 에어아시아엑스에 대한 시정권고(2013년 6월 12일) 이후 에어아시아엑스 본사와 협의를 거쳐 환불불가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아시아엑스는 그동안 판촉 항공권인 ‘O' 급 등 총 17개 등급의 항공권에 대한 운임과 부가서비스 요금에 대해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출발일 기준 3달 전 취소시 100% 환불, 출발일 기준 2달 전 취소시 90% 환불, 출발인 기준 1달 전 취소시 80% 환불, 출발일 기준 1달 이내 취소시 70% 환불을 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판촉 항공권에 대해 환불불가 약관을 사용해 오던 터키항공도 시정권고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환불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항공사 약관을 계속 모니터링해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에어아시아 엑스 및 터키항공의 환불불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소비자 공동소송을 추진 중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로 피해접수를 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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