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사, 지난해 채권추심수임금액 81조
신용정보사, 지난해 채권추심수임금액 81조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3.10.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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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채권추심 정규직화 등 강도 높은 교육 지적
▲ 채권추심수임 및 채권추심 현황(2012년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자료=이상직 의원실)


지난해 신용정보회사가 금융회사로부터 거둬들인 채권추심수임금액이 81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수임 및 채권추심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신용정보회사 23개사가 수임한 채권수임건수는 총 1억건을 넘었으며, 금액으론 81조에 달했다.

이중 채권추심을 통해 추심이 완료된 건수는 7,200만건(72%), 금액으로는 12조(1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신용정보회사 중 가장 많은 채권추심을 수임한 회사는 에프앤유신용정보회사로, 이 회사는 3,600여만건(2조7,640억)을 수임, 이중 99%인 3,590만건(2조 6,580억)의 채권추심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장 많은 금액을 수임한 회사는 에이앤디신용정보회사로, 12조8,981억원을 수임했으나 완료된 채권추심액수는 1.5%인 1,959억에 그쳤다.

실제 채권추심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수도 공개됐다. 고려신용정보 등 23개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총 12,574명(평균 546명)이었으며 가장 많은 채권추심 직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고려신용정보(1,343명)였다.

아울러 가장 많은 채권추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고려신용정보의 경우 전체직원의 99%(총 1,343명중 1,341명)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솔로몬 신용정보도 전체 1,082명중 99%인 1,076명이 비정규직이었고, 전체 직원의 100%가 비정규직인 회사도 8개 회사(미래신용정보, 새한신용정보, 세일신용정보, 에스지아이신용정보, 우리신용정보, 케이비신용정보, 코아신용정보, 한신정신용정보)에 달했다.

문제는 채권추심인력이 비정규직일 경우 직원들이 자주 교체돼, 과도한 채권추심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들에 대한 교육도 한층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상직 의원은 “실제 채권추심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비정규직이 높은 만큼, 정규직화하고, 이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전한 채권추심을 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회사의 강도 높은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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