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웅진식품 매각절차 문제 없다" 해명
삼성증권, "웅진식품 매각절차 문제 없다" 해명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09.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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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식품 M&A건 실질적 법원 관리하는 만큼 적법 절차 주장
▲ 웅진식품 매각 과정을 놓고 매각주관사인 삼성증권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한앤컴퍼니를 남 모르게 밀어줬다는 후문이 나돌면서 IB업계에서는 ‘삼성증권이 신세계푸드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임직원들이 문책 요구를 받은 증권사가 삼성증권으로 알려진 가운데 웅진식품 매각 과정을 놓고 주관사인 삼성증권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한앤컴퍼니를 밀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

앞서 본입찰 당시 가장 높은 인수가격을 써낸 곳은 신세계푸드였지만,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와 ‘가격 흥정’을 통해 입찰가를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이에 IB업계에서는 ‘삼성증권이 신세계푸드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실제로 이번 인수전 초반만 해도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들이 입찰에 참가하다보니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한앤컴퍼니가 본입찰에서 써낸 금액은 1천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은 이와관련 “사실무근이다”며 “매각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최근 IB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웅진식품 매각 본입찰(8월29일)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당시 입찰에 참가했던 싱가포르 식품업체 푸드엠파이어 측에 전화해 “한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인수가격을 올려서 다시 써내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접촉은 공개 경쟁매각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인수합병(M&A)에 대한 명백한 룰 위반이다.

공개 경쟁매각 방식은 매도자가 각 인수후보들이 본입찰 때 써낸 가격을 토대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증권이 웅진식품의 ‘몸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푸드엠파이어와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후문이다.

푸드엠파이어 측도 삼성증권이 뜻밖의 제안을 건네와 검토했지만 인수가격을 더 높이는 건 무리라고 판단해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IB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증권이 한앤컴퍼니에도 비슷한 제안을 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IB업계에서는 이들 인수후보들이 제시한 입찰가격이 기대에 못 미치자 삼성증권이 본입찰 때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신세계푸드를 제외한 채 2~3위인 한앤컴퍼니와 푸드엠파이어를 대상으로 인수가격 인상을 제안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이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시점이 통상적인 시간보다 늦어진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시간동안 삼성증권이 2,3위 업체들과 비밀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IB업계 관계자는 “한앤컴퍼니와 푸드엠파이어와의 비밀 협상 때문에 통상 본입찰 후 1~2일 내에 결정되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시점이 본입찰 4일 뒤인 지난 2일로 늦춰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IB업계는 M&A 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된 만큼 매각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증권이 앞서 웅진식품 매각을 진행하면서 매도자가 각각 입찰후보와 개별협상을 통해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이 아닌 ‘공개 입찰 방식’을 한다고 선언한 만큼 다시 우선협상진행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IB업계에서 소문이 나돌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어 웅진식품 M&A건도 실질적으로 법원에 관리하는 만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본입찰 뒤 우선협상자 발표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일부러 늦게 발표한 것이 아니라 웅진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만큼 법원과의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IB업계에서는 이번에 매물로 나온 웅진식품은 모기업인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에서 ‘준 법정관리 기업’인 만큼, ‘법원이 진행하는 인수합병(M&A) 과정 중 공정성 시비가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같은 논란 속에 삼성증권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임직원들이 문책 요구 조치를 받은 증권사 1위에 꼽혀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삼성증권 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을 요구 받은 임직원의 숫자는 72명에 달했다.

특히 삼성증권은 2009년 6월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함께 한번에 가장 많은 문책 인원인 62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삼성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금융거래자 실명확인 의무위반’, ‘혐의거래 보고의무 미이행’, ‘계좌개설신청서 부당폐기’ 등을 지적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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