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등 현대자동차그룹 내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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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현대캐피탈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수개월 동안 현대캐피탈에 대해 록인(Lock-in)으로 불리는 캡티브마켓(전속시장·계열사 내부 시장) 영업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캡티브마켓이란 기업 자체 수요에 의해 형성되는 전속시장을 말한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현대캐피탈의 금융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등을 두루 살피고 있다.
특히,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등 현대자동차그룹 내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도 점검하고 있다.
캐피탈사는 신차구매를 중개할 때 할부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 딜러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모회사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성격의 영업이 발생한다.
현대캐피탈의 총자산 중 현대·기아차 관련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 했을 때 관행처럼 이어져 온 캡티브마켓을 공정거래위원는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계열 캐피털사를 이용하면 여타 캐피털사에 비해 수수료가 50bp(0.01%포인트)가량 낮다. 이익을 더 내려면 당연히 계열사가 아닌 곳을 선택해야 하지만 모회사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계열 캐피털사를 주로 이용한다.
이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여신전문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캡티브마켓이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 당국 차원에서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밝힌 후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현대캐피탈에 대한 종합 검사에 나선 상태로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26일부터 2주에 걸쳐 진행된 검사는 오는 6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대캐피탈은 그동안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11년 현대캐피탈은 타 캐피탈사에 비해 금리가 최고 1.2%포인트 높은데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의 신차 인수율이 90.6%에 달한다는 사실이 공개돼 조사 대상에 오른 적이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현대·기아차의 현대캐피탈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캐피탈의 독과점 구조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현대차 영업 직원이 할부구입을 원하는 고객에게 대출상품을 권유할 때 지급하는 수수료(인센티브)를 다른 업체보다 훨씬 많이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현대캐피탈의 상품만 추천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캐피탈이 현대차 영업 직원에게 주는 수수료가 다른 경쟁업체의 2배 수준”이라면서 “소비자들이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제한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완성차 업체 중 현대·기아차가 현대캐피탈, 르노삼성자동차가 RCI파이낸셜을 계열사로 두고 있고 BMW파이낸셜과 도요타파이낸셜 등도 캡티브마켓을 이용해 자동차할부금융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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