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 웅진 회장, 불구속 기소
윤석금 웅진 회장, 불구속 기소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08.07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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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 2000억 사재 출연 등 기업 정상화 도모 고려
▲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검찰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을 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7일 이같은 혐의를 물어 특별경제가중처벌법 상 사기·배임 혐의로 윤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웅진그룹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기로 한 상태였던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기업어음 1100억여원 어치를 발행했다.

검찰은 당시 웅진그룹의 상태가 어음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어음 구매자를 속인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윤 회장이 웅진캐피탈에게 무담보 대출 등 1000억원대의 부당지원을 계열사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웅진캐피탈이 웅진그룹의 또다른 계열사인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증자에 참여한 점도 문제 삼았다.

심각한 부실로 영업정지 위기에 몰린 서울상호저축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증자였으나, 당초 자금 동원 방식이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뿐 아니라 윤 회장은 계열사 법인자금 12억5000만원을 인출, 웅진그룹 초창기 멤버들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등 횡령ㆍ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윤 회장과 관련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윤 회장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지만, 사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다”며 “기업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웅진홀딩스와 기업매각절차 중인 웅진케미컬 등 현안을 따져볼때 관련자들의 불구속 기소가 채권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불구속 기소 사유를 밝혔다.

앞서 웅진그룹은 지난해 2월 그룹내 자금줄 역할을 하던 웅진코웨이를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에 들어갔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지난해 9월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그룹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이외 웅진그룹 채권단은 현재 웅진식품, 웅진에너지, 웅진폴리실리콘, 웅진케미칼, 웅진플레이도시 등도 매각할 계획이다. 모두 매각될 경우 웅진그룹에는 초기 업체인 웅진씽크빅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윤 회장은 그룹 해체 관련,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룹 해체 원인으로 건설과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것을 꼽았다.

그는 2006년 태양광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웅진에너지를 설립했고, 2007년에는 극동건설을 인수했지만, 당시 극동건설을 인수하는 데 너무 많은 자금을 사용하면서 소위 '승자의 저주'에 빠진 것이 패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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