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 리츠 1인당 주식소유한도 40%로 확대
위탁관리 리츠 1인당 주식소유한도 40%로 확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2.12.03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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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가 40%로 확대된다.

또 개발전문 리츠의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비율은 총자산의 100%에서 70%로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수정 통과해 반년 뒤인 내년 5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연기금 위주의 투자구조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다변화하기 위해 위탁관리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 한도를 종전 30%에서 40%로 확대했다.

위탁관리리츠란 자산의 투자·운용을 전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안은 리츠의 순자산 범위내에서 국내 부동산개발선업 법인에 금전대여를 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은 건전성 악화 우려로 삭제됐으며, 최저자본금 확보 후 현물출자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내용은 포함됐다.

또 개발전문리츠의 투자규제도 완화해 부동산 개발사업의 투자비율을 총자산의 100%에서 70%로 낮췄다.

리츠의 주식공모의무 이행기간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그러나 리츠의 건전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기관리 리츠의 설립자본금은 종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운용중인 리츠는 74개로 총 자산규모는 8조1500억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규제가 완화돼 리츠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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