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보증서 발급 및 탄력적인 보증금액 운용
외환은행(은행장 윤용로)은 서울보증보험(사장 김병기)과 국내은행 최초로‘이행(지급)보증보험 상품운용에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진출기업 앞 해외보증 지원 확대를 위한 ‘서울보증보험 업무협약 대외지급보증’ 신상품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보증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보증 지원 확대를 통해 해외건설계약 또는 수출계약 등 다양한 보증 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외환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서울보증보험의 신용도를 활용한 수준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증대상은 해외거래처와 상거래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면 가능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외환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신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서울보증보험이 발급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외환은행에서 대외(해외)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만큼 영업점장 전결하에서 신속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복보증과 부분보증 등 탄력적으로 보증금액을 운용할 수 있다.
외환은행 글로벌상품개발실 김태경 실장은 “이번에 출시된 ‘서울보증보험 업무협약 대외지급보증’ 신상품은 해외진출기업과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담보제공 없이 공사수주나 수출계약조건인 입찰보증, 이행보증 등을 보다 용이하게 발급할 수 있는 보증지원 협약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서울보증보험과의 포괄업무협약에 따라 양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외보증 수요 고객 앞 보다 적극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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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보증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보증 지원 확대를 통해 해외건설계약 또는 수출계약 등 다양한 보증 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외환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서울보증보험의 신용도를 활용한 수준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증대상은 해외거래처와 상거래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면 가능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외환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신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서울보증보험이 발급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외환은행에서 대외(해외)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만큼 영업점장 전결하에서 신속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복보증과 부분보증 등 탄력적으로 보증금액을 운용할 수 있다.
외환은행 글로벌상품개발실 김태경 실장은 “이번에 출시된 ‘서울보증보험 업무협약 대외지급보증’ 신상품은 해외진출기업과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담보제공 없이 공사수주나 수출계약조건인 입찰보증, 이행보증 등을 보다 용이하게 발급할 수 있는 보증지원 협약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서울보증보험과의 포괄업무협약에 따라 양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외보증 수요 고객 앞 보다 적극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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