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 저축은행 정권교체기 몸집 불려 부실 위장
솔로몬 저축은행 정권교체기 몸집 불려 부실 위장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2.07.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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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사들여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정상 둔갑
진작 문을 닫았어야 할 저축은행들이 멀쩡한 것으로 위장할 수 있었던 데는 당국의 감독 부실과 허점이 일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공개문에서 솔로몬저축은행의 솔로몬투자증권 부당 인수를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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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저축은행은 계열사(경기솔로몬, 부산솔로몬, 호남솔로몬)를 동원해 2007년 11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세워 솔로몬저축은행을 인수했다.

당시 저축은행의 증권사 인수를 두고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이 사안은 일사천리로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했다.

솔로몬투자증권 인수 승인이 떨어진 건 2008년 2월이었다.

그때는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교체기였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에서 솔로몬투자증권을 인수한 덕을 톡톡히 봤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당장 영업정지돼야 할 수준이지만, 솔로몬저축은행과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따져 `정상'으로 분류됐다.

솔로몬저축은행이 지난해 9월 2차 구조조정에서 적기시정조치(부실 금융회사 정상화 조치) 유예를 받은 건 전적으로 이 연결재무제표 덕분이다.

감사원은 솔로몬투자증권 인수를 심사했던 금감원 이모 지원장(당시 담당 팀장) 등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금감원 내부에선 당시 솔로몬투자증권 인수에는 금감위(현 금융위)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호남 출신의 임 석 회장이 참여정부 막판에 솔로몬투자증권을 가져간 것을 두고 뒷말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저축은행 관련 정책을 운용하면서 허점을 드러낸 것도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을 그 사례로 거론했다.토마토저축은행은 한 투자회사에 대출해 준 돈 등으로 티웨이항공을 사실상 지배했다.일종의 `우회투자'인 셈이다.

저축은행법은 법에 나오지 않거나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업무는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그럼에도,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저축은행이 `우회대출' 방식으로 연결회계 대상 PEF에 돈이 흘러가게 하여 BIS 비율을 높인 사례도 적발됐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도 없다.

감사원은 "저축은행이 재무비율을 올리려고 우회대출을 하거나 저축은행이 해선 안 되는 사업을 하려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금융위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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