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압류금지 전용계좌로 지킨다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압류금지 전용계좌로 지킨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2.06.21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산재근로자도 압류금지 전용계좌를 통해 보험급여 압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또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되던 유족연금도 현행 17세까지에서 19세미만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산재보험 급여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면 유족연금을 비롯한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산재근로자는 급여를 입금할 계좌가 없거나, 계좌를 만들어도 압류될 가능성이 높아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9월 은행과 협약을 맺고 압류금지 전용계좌 제도를 도입·운영해 왔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용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격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사망하면 자녀·손자녀에게 유족연금을 17세까지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1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기도 전에 연금지급이 중단돼 학업 및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그동안 근로자 사망 시 남편의 경우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해왔던 연금도 연령에 상관없이 지급키로 했다. 이는 남편과 달리 아내의 경우는 연령에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해와 성차별 및 연령차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조치다.

이와 더불어, 장애로 인해 재활보조기구를 착용해야 하거나 직무 전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시점부터 적응훈련을 실시, 직장 복귀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보험급여 부정수급을 조사 시작 전까지 자진신고하면 지급받은 금액만을 징수하고 추가 배액징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산재보험법상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사업은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은 “이번 법개정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있어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