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여행 중 가방을 분실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분실은 보상대상이 아니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보험 가입 과정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가입시 제공된 상품설명서에는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A씨가 해당 내용을 안내받았다는 의미로 자필서명한 부분도 확인됐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여름휴가 성수기를 맞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해외여행보험 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소비자가 특약을 직접 선택하는 다이렉트보험 가입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 금융소비자가 약관의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우선 해외여행보험은 기본적으로 상해사망(또는 후유장해)을 보장하고, 그 외에 다양한 보장종목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특약 선택 시 여행목적과 필요한 보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 중 보험사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플랜형 상품으로 판매된다. 이에 금융소비자는 자신이 필요한 특약의 포함 여부 등 보험가입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 후 제공받는 가입사실확인서는 보험가입사실을 확인하는 용도일 뿐, 특약 가입내역과 특약별 보장내용은 반드시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휴대품손해 특약’은 모든 휴대품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므로, 금융소비자는 보상받을 수 있는 휴대품의 종류와 면책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휴대품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이나 파손 혹은 도난은 보상하나,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만약 여행 도중 휴대품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도난) 증명서를 발급받고서, 이를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중고 휴대품을 수리한 경우, 보험금은 휴대품의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되므로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지연 출발하거나 결항될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등의 손해를 보상한다. 단, 지연된 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면 추가 비용이 발생했더라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해당 특약은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결제)한 비용만 보상할 뿐, 예정됐던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숙박비, 관광지 입장권)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은 해외여행 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상해준다. 단, 이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내의료비는 보험금이 비례 보상되므로 '국내의료비 보장특약'을 중복해 가입할 실익이 낮을 수도 있다.
해외여행 중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약관상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 처방전, 진료비 계산서, 입원 치료확인서 등)를 귀국 전에 구비해야 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