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세사기 특례보금자리론과 특례 채무조정 추진
주택금융공사, 전세사기 특례보금자리론과 특례 채무조정 추진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6.01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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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최대 100%, 0.4%p 우대금리…대출만기 최장 50년까지 신청 가능
전세대출 이용자 최장 20년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 채무조정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 가능한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기존에는 HF공사 채무관계자로 규제 중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공사 채무관계자가 된 경우라면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면서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도 기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소득 및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0.4%p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고, 대출만기는 최장 50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거치기간(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는 기간)과 만기지정상환은 각각 최대 3년 이내, 대출원금의 30%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해당 상품 이용 시, 거치기간 중에는 원리금상환액을 매월 30% 이상 줄일 수 있다.

HF공사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임차주택 경매나 공매 후에도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공사가 우선 변제하고 이로 인한 채무는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했다.

HF공사는 경매나 공매 종료 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 분할상환 유예(2년), 변제 후 발생이자 감면,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단, 특례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전국 28개 공사 지사(센터) 중 관할지사(임차목적물 소재지 등)에 신청해야 하며 관할지사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HF공사 콜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원활하고 조속한 상담을 지원코자 전담 ARS 메뉴를 신설했다. 콜센터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특례 채무조정 제도 안내 및 관련 상담 등을 진행한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조금이라도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례 채무조정 제도 안내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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