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딜로이트안진 1년 신규감사업무정지
금융위원회, 딜로이트안진 1년 신규감사업무정지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7.04.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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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5일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대해 12개월 동안 신규감사 업무 정지를 의결했다. (사진=연합)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의 12개월 업무정지가 확정됐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방조·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딜로이트 안진에 '12개월 신규감사 업무정지' 징계를 확정 의결했으며 증권신고서 부실 기재 등에 따른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했다.

따라서 딜로이트안진은 내년 4월 4일까지 주권상장법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새로 맡을 수 없다. 또한 감사중인 회사 중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3년차 상장회사도 감사인을 변경해야 한다.

만약 상장사가 업무정지 조치 이전에 딜로이트안진과 재계약을 맺었어도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감사인을 찾아야 한다. 감사계약 1~2년차인 상장회사인 딜로이트안진의 감사를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감사인 (회계법인) 해임사유인 '소속 회계사 등록취소'가 발생했으므로 감사인 변경을 희망하면 교체가 가능하다.

또한 감사 1~2년차인 회사가 사정상 올해 3년단위로 신규감사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규감사) 업무수행으로 보아 감사인을 바꿔야 한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달 회의를 열어 2014년 위조 감사조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20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대우조선 감사업무제한 5년조치도 함께 결정했다.

이때 딜로이트안진 소속 공인회계사 4인에 대해 대우조선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도 결정됐다. 검찰 수사를 받는 공인회계사 4인에 대해 대우조선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도 결정됐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검찰수사를 받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4인), 직무정지 (4인) 조치는 앞서 지난달 8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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