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정밀진단 실시…상시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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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윤일병 사건 부실 축소 수사와 관련해 “윤일병 사건을 28사단 검찰부로부터 이관 받은 3군 사령부는 첫 공판 때 윤일병 가해병사 4명에게 적용된 ‘상해치사죄’를 ‘살인죄’를 주 혐의로 ‘상해치사’를 예비혐의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일병 사망원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했던 군 검찰은 이를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 등’으로 변경 축소 수사에 대한 문제점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은 “검찰관이 누락한 수사서류의 내용은 헌병의 초기 수사가 부실했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한 채 유족들에게 사건 발생 직후 즉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허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28사단 검찰부 검찰관이 누락한 수사기록은 모두 헌병의 수사부실을 나타내는 서류라는 점에서 검찰관이 수사기록을 누락한 이유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최초 헌병 수사부터 공소장 변경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 위법한 사항이 있을 시 적법하게 처리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는 군 검찰 관계자 또한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이버사령부 ‘댓글의혹’사건과 관련해 전 의원은 “연제욱․ 옥도경 전 사령관과 이태하 전 단장의 공범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한다”며 “조사본부 최종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군검찰은 보강수사를 이유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어 철저히 수사해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경우에도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결과 발표 시 사용된 키워드 일체를 공개한 전례가 있지만 이번 사건은 수사 자료의 일부로 비공개할 명확한 근거조차 없다”며 폐쇄적인 조사본부의 수사과정과 수사결과 발표에 의혹을 제기했다.
군사법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실제 군사법원의 경우 연평균 재판 접수 건수가 3000여 건으로 군 판사가 1인 당 연간 평균 17건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민간 법원은 법관 1인 당 연평균 700여건 정도를 처리했다.
특히 최근 2년 간 군검찰 1인당 평균 사건처리 건수를 보면 육군의 경우 2012년 56건, 2013년 67건, 해군의 경우 2012년 65건, 2013년 57건, 공군의 경우 2012년 6.8건, 2013년 각각 7.4건으로 집계됐다.
전 의원은 “일반 민간 검사 1인 당 연 평균 3000여 건을 처리하는 것과 비교하면 실제 이만큼의 조직과 인력이 필요한 것에 대한 의문이 든다”면서 “군사법원이나 군 검찰이 모두 부대 지휘관에게 소속돼 사실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조직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법 기관의 비효율적 운영과 독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휘관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군검찰부, 군사법원을 지역 또는 군단 단위로 편제 개편하고,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해 일선 지휘관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군사법제도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6일 윤 일병 사건 이후 육군 전 부대에 대해 폭행·가혹행위, 언어폭력 등 병영부조리에 대한 설문조사(4월11일부터 28일까지)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총 3919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윤일병 사건 이후 육군 전 부대 차원에서 실시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단 한 번도 병영 부조리나 악․폐습 발생 현황에 대해 전 군 차원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그에 맞는 대책이 나올 수 있는데도 군 당국은 현황 파악조차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폭행 및 가혹행위로 적발된 수가 414건이나 되는데도, 처벌 현황을 보면 형사처벌은 단 한건도 없이 군내 징계로만 마무리됐다”며 “형사처벌 대상자가 나올 경우 지휘관도 지휘책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온정적 처벌에 그치게 되어 결국 윤 일병 사건으로 육군 본부가 나서 전 군 차원에서 폭행·가혹행위 색출까지 해놓고도 처리 문제는 일선 부대에 맡겨서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를 위해 병영 악습과 구타 가혹행위, 자살사고의 예방을 위해 국방부, 인권위원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부대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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