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행 수법 조직적·지능적 형량 상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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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회사에 수천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0)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은 범행 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이용해 계열사로 하여금 자신의 차명소유 회사의 빚을 갚도록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는 1·2심에서와 같은 구형량이다.
이어 검찰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고 범행의 수법이 조직적이며 지능적인 점 등에 비춰 형량이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회장의 범죄는 기업 투명성 확보라는 시대적 사명에 역행한다”며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기업에도 투명, 책임 경영을 원한다. 구태가 용인되어서는 안 되며, 준엄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구형에 앞서 김 회장에 대해 횡령 금액을 293억원에서 157억원으로 낮춘 공소장 변경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는 한화석유화학이 한유통에 전남 여수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책정했던 가격에 새로운 감정평가를 적용해 배임액을 산정한 것이다.
김 회장 측은 이날 ‘양형산정에 고려해달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른 손해액 전부를추가로 공탁한 확인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이날도 침대에 누워 마스크를 쓴 채로 출석했다. 만성 폐질환 등을 이유로 김 회장은 네 차례에 걸쳐 구속집행 정지가 연장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건강상의 문제로 검찰 구형에 앞서 피고인 신문은 진행하지 않았다.
앞서 김 회장은 2004부터 2006년까지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한화 계열사의 돈 3200억원대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회장은 개인 재산으로 1186억원을 공탁하고 항소심에서는 일부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 받았다. 배임으로 인정된 액수는 1심의 3024억원에서 1797억원으로 줄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9월26일 계열회사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행위를 별도의 배임죄로 보는 등 원심의 배임액 산정이 잘못돼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김 회장은 건강 악화로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김 회장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내년 2월28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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