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건설 법정관리 신청 왜?
STX건설 법정관리 신청 왜?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4.27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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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보증사업장 부실화로 미수채권과 대여금 증가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STX 본사 전경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 부실로 자본이 완전 잠식된 가운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STX그룹의 STX건설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인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STX건설은 시공능력 순위 37위다.

이날 STX건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사업장 부실화로 인한 미수채권과 대여금이 증가해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택건설 업체로는 한일건설과 동보주택산업에 이어 올해 세 번째 법정관리 기업이 됐다.

2005년 설립된 STX건설은 그룹공사와 관공사 수주하며 빠르게 성장해 지난해에는 시공능력평가순위 37위에 진입했다.

하지만 주택경기 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게 법정관리를 선택한 직접적인 이유로 꼽힌다.

특히 2009년 수주한 괌 미군기지 이전 근로자주택사업(PF 보증금액 1300억 원)과 경기 파주 축현지구 산업지원밸리 공사(510억 원), 용인 마북 아파트 건설사업(430억 원) 등 착공도 하지 못한 PF보증사업장이 큰 부담이 됐다는 설명이다.

STX건설의 지난해 매출은 5,474억원이었으나 당기순손실이 908억원에 달해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법원은 STX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재판부에 배당한 후 검토 과정을 거쳐 STX건설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명령이 내려지면 STX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STX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STX건설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최단 기간 내에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할 것"이라며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경영정상화 이후 안정적인 공사물량 공급계획을 포함한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급공사 중인 아파트 사업장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일반계약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STX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STX그룹 전반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STX건설은 ㈜STX를 정점으로 한 조선·해양 부문과는 지분이 얽혀 있지 않다. 강덕수 회장과 그 자녀들이 지분의 60%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STX의 상위회사인 포스텍이 나머지 37.8%의 지분을 갖고 있다.

다른 계열사와는 달리 STX건설은 일종의 개인회사 격이어서 그룹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STX측의 설명이다.

한 마디로 전 세계적 조선·해운업의 불황으로 그룹 주력인 STX조선해양이 자금난에 시달리다 끝내 채권단 자율협약(공동관리)을 신청한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STX는 작년 말부터 해운 부문 계열사인 STX팬오션을 매각해 그룹 사업구조를 조선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으나 매각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매각 무산으로 STX팬오션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인수될 가능성이 커졌다.

STX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STX 측은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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