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이야기-235] 바디프랜드, 마사지 모듈 제어 방법 신기술 특허 획득
[지식재산이야기-235] 바디프랜드, 마사지 모듈 제어 방법 신기술 특허 획득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4.12.11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사지 종료 후 사용자가 미리 설정한 위치와 강도로 마사지 모듈이 작동
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 제품군에 적용되어 안정적인 휴식에 도움
바디프랜드가 선호 위치를 기억 가능한 마사지 모듈 신기술을 특허 등록했다. 사진은 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 '에덴' (사진=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가 선호 위치를 기억 가능한 마사지 모듈 신기술을 특허 등록했다. 사진은 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 '에덴' (사진=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는 마사지 모드 종료 후 사용자가 미리 설정해 둔 선호 위치 및 강도로 마사지 모듈이 작동해 숙면에 도움을 주는 마사지 모듈 제어 방법에 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해당 특허는 '마사지 모듈을 제어하는 마사지 장치 및 이의 동작 방법 특허(특허 제 10-2719017호)'로, 파라오네오 Audio Speakers by Bang&Olufsen, 메디컬파라오, 에덴, 팔콘 시리즈 등 주요 헬스케어로봇 제품에 적용된 마사지 모듈 제어 기술이다. 

이 특허 기술을 통해 사용자는 마사지 모드가 종료된 후 마사지볼의 위치와 간격, XD 모듈 강도를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설정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깨 부위를 집중 마사지하는 모드를 받다가 잠이 드는 경우 마사지볼 위치와 간격을 사용자의 어깨에 맞게 미리 설정해 마사지가 끝난 후에도 어깨를 지지해 주어 편안한 자세를 유지 할 수 있다고 바디프랜드는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마사지 모드가 끝난 후에 작동하던 마사지볼과 모듈은 작동하기 전 원위치로 돌아가는데 이는 자칫 편안한 휴식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게 바디프랜드의 설명이다.

이번 특허는 사용자의 편안한 휴식에 적절한 위치와 강도로 마사지 모듈을 미리 설정할 수 있고 해당 설정대로 지속 유지가 된다는 점에서 마사지체어에서 느끼는 전신쾌감의 여운을 오래 느껴볼 수 있다. 

특히, 자연스럽게 마사지체어에서 잠이 든 경우 작동시간이 종료되어도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바디프랜드는 강조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헬스케어로봇 사용자들의 편의성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마사지 원천 기술과 핵심 장치 개발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사용자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헬스케어 기술들을 특허 등록하고 이를 제품에 적용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바디프랜드의 부설연구소인 '헬스케어메디컬R&D센터'는 마사지의 건강 증진 효과를 검증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헬스케어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바디프랜드는 올해 10월 31일 기준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등 총 1천917건을 출원했고 이 중 914건이 등록되어 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