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특허청,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4.04.08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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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널 판매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시 연간 최대 25만원 지급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홈페이지 모습. (사진=신고상담센터 홈페이지 화면캡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홈페이지 모습. (사진=신고상담센터 홈페이지 화면캡처)

특허청은 이달 8일부터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에 대한 새로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에서는 2006년부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여 위조상품 신고 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그 적발액이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신설되는 신고포상금은 다채널에서 판매중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신고 대상으로 한다.

이는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가 점차 일반화·다채널화됨에 따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위조상품 감시(모니터링)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는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새로운 지급기준에 따르면, 동일판매자가 2개 이상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중인 증거를 갖춰 신고하고 게시글 차단 등이 완료되는 경우, 분기별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신고 건당 5만 원, 1인당 연간 최대 25만 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고 시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의 '산업재산침해신고-상표(위조상품)침해-온라인신고'(본인인증 필요) 메뉴를 통해 2개 이상 채널의 판매게시글 유알엘(URL), 동일판매자 확인 증거화면(채널별),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채널별)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다변화로 위조상품 단속 관련 온라인 사각지대가 생겨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신고포상금 신설을 통해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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