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가 최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련 민원을 신속히 응대·처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사태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해 카드사(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 NH농협카드)들이 관계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응대·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신용카드회원이 티몬 혹은 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음에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대금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진행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혹은 카드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접수받은 이의제기 건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되면,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단,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보니 소비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은 확인이 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협회는 안내했다.
신용카드회원이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했을 시, 카드사는 이를 신속히 심사·처리하기로 했다. 결제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신용카드회원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신협회는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협조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