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카드사 접수된 티몬·위메프 민원 신속 처리"
여신협회 "카드사 접수된 티몬·위메프 민원 신속 처리"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7.26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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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모바일 앱 통한 결제 취소 신청 지원, 할부계약 철회 항변권 신청 신속 심사 등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가 최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련 민원을 신속히 응대·처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사태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해 카드사(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 NH농협카드)들이 관계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응대·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6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환불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을 방문한 피해자가 대기자 번호를 적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환불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을 방문한 피해자가 대기자 번호를 적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신용카드회원이 티몬 혹은 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음에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대금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진행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혹은 카드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접수받은 이의제기 건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되면,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단,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보니 소비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은 확인이 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협회는 안내했다.

신용카드회원이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했을 시, 카드사는 이를 신속히 심사·처리하기로 했다. 결제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신용카드회원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신협회는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협조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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