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 자율화 방안' 확정 발표
교과부, `학교 자율화 방안' 확정 발표
  • 홍세기 기자
  • 승인 2009.06.11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과목별 수업시간 및 교직원 인사 등 학교 운영에 자율 권한 확대
내년부터 각 학교장이 과목별 수업시간 및 교직원 인사 등 학교 운영에 있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11일 학교장 권한 강화를 중심내용으로 하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확정안을 크게 4가지 주요내용으로 살펴보면, △교육과정 자율화 △교직원 인사 자율화 △자율학교 확대 △학교장 책임 강화 등이 있다.

이중 교육과정 자율화는 내년부터 학교장은 초1에서 고1까지 배우는 국민공통기본교과별 연간 수업시수를 20%범위내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게 되며,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은 통합된다.

또, 고교 1학년부터 선택과목 이수가 가능하고 고교 2·3학년의 경우에는 전 교과를 대상으로 선택과목 신설이 허용되며, 중1∼고3까지는 교과별 집중이수제가 도입되어 연간 주당 1시간인 교육과정을 한 학기에 몰아서 수업이 가능해진다.

교직원 인사 자율화의 경우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해 정원의 20%까지 교사를 초빙할 수 있고, 교원전보에 대한 권한도 교장이 갖도록 법률로 규정된다.

아울러 예비교사가 근무학교와 지역을 미리 정하고 시험을 보는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제도도 도입되며, 예체능 분야 등 특정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교원시험을 치르지 않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특히, 행정직 직원과 기능직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학교장에 갖도록 추진되며 기간제 교원 임용도 활성화되고 강사료 역시 학교장이 예산 범위 냉서 자율적으로 책정 할 수 있도록 바뀐다.

자율학교 확대는 현재 전국 학교 282곳 중 올해까지 2330곳까지 대폭 늘릴 예정이다.
학교선정에 있어서는 농산어촌과 학업성취도가 낮은 지역을 우선 지정하고 교과부 재정지원 사업인 사교육 없는 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등이 지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학교로 선정되면 고교의 경우 국민공통 기본교육과목 연간수업 시수를 35%범위냉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게 되며, 초중학교는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20%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교운영에 있어서도 국민공통 기본교육과목 외의 교과목에 대해서는 교과서의 자율 선택과 교사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를 허용하며 기간제 교원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받게 된다.
이렇듯 학교운영에 있어 학교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 만큼 책임도 강화될 예정이다. 우선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교정보 공시제도의 불성실 공시사례를 개선하고, 학교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엄정하게 제재, 정확도에 따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예산 안에서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총액 인건비제'가 도입되며, 본청의 정책업무 등을 지역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만들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