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 독점적 지위 이용 '경쟁자 진입 배제'...76억 과징금 부과
코리안리, 독점적 지위 이용 '경쟁자 진입 배제'...76억 과징금 부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12.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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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항공 재보험시장 내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코리안리가 국내 일반항공 재보험시장에서 모든 손해보험사들이 자신하고만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리안리재보험(주)(코리안리)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진입을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약76억원(잠정)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 코리안리는 지난 3월 1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5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총자산 10조 원 달성을 함께 축하한 자리다. (사진=코리안리홈페이지)
 
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1999년부터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항공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하면서 관련시장을 독점화하고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
 
국내에 등록된 일반항공기는 380여대로, 대부분 국내 11개 손해보험사들이 원수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수보험 시장은 2017년 기준으로 약290억 원 규모이다.
 
항공보험은 위험의 크기가 커 재보험가입이필수적인 종목으로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일반항공보험을 인수한 후 대부분 코리안리에 재보험 출재하고 있다.
 
재보험이란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상 보상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에게 전가하는 보험을 의미하는데, 이 때다른 보험회사에게 보상책임을 전가하는 것을‘출재’라고 하며 반대로 책임을 인수하는 것을‘수재’라고 한다.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최근 5개년 평균 시장점유율 약 88%를 차지하는 사실상 독점사업자에 해당한다. 
 
코리안리는 국내 손해보험사들로부터 수재한 일반항공보험료 중 약 30%만 자신이 보유하고, 나머지는 국내 손해보험사 또는 해외재보험사에 다시 재재보험으로 출재하고 있다. 
 
재보험서비스는 국경 간 거래가 허용되어 있어 국내외 소재 재보험사들이 모두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다. 
 
다만, 항공보험 분야에서는 1993년 4월까지 해외재보험사의 진입에 제도적 장벽이 존재했다.
  
보험요율구득협정에 따라 일정금액 미만의 항공보험계약은 코리안리로부터 구득한 동일요율로 원수보험을 인수해야 했고, 국내우선출재제도에 따라 국내사(코리안리)에 우선적으로 재보험 출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보험자유화 정책으로 항공보험 분야에서 보험요율구득협정 및 국내우선출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993년 4월부터 코리안리와 해외재보험사 간 요율 및 수재경쟁이 가능한 구조가 됐다. 
 
그럼에도 코리안리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통해 손해보험사들의 해외요율 구득을 제한하고 재보험 물량이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독점적거래구조를 유지했다.
 
코리안리는 1999년 4월부터 일반항공보험 시장에 진출한 모든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특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들이 코리안리의 요율만을 적용하여 원수보험을 인수하고, 재보험 물량은 모두 코리안리에게만 출재하도록 했다. 
 
또한, 코리안리는 특약한도가 자신의 담보력을 과도하게 초과함에도불구하고 특약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국내 일반항공보험 계약이 자신에게 출재되도록 한 혐의도 지적됐다. 
 
특약 적용대상 기체가액 한도가 1천만불(1999년)→5천만불(2016년)로 확대된반면, 코리안리의 보유한도액은 동기간 중 두 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  공정위
 
항공보험과 같은 대형위험에 대해서는 다수 재보험사가 위험을 분산하여 각자 전체 위험 중 일부만을 수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뿐만 아니라, 코리안리는 특약을 위반하여 해외재보험사로부터 경쟁적인 요율을 구득하고자 하였던 손해보험사들에게 불이익을 가하여 이들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제했다는 혐의도 있다. 
 
한편, 원수보험 인수에 실패한 손해보험사에게는 재재보험 물량을보장함으로써 손해보험사들이 특약에 참여할 유인구조를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코리안리는 보험중개사 또는 해외재보험사에 대한 지위를 이용하여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다른 해외재보험사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도 지적됐다. 
 
또 코리안리는 국내진출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경쟁사업자들을 자신의 재재보험 출재거래선으로 포섭하여 이들이 직접 국내 손해보험사와 거래하지 않고 자신을 경유하여 거래하도록 하기도 했다. 
 
결국 코리안리는 이같은 행위들을 통해 국내 일반항공 원수보험 및 재보험시장의 경쟁을 크게 제한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앞으로 손해보험사들이 자신의 요율만을 구득하도록 하거나 재보험 물량을 모두 자신에게만 출재할 것을 조건으로 재보험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보험사들의 대체거래선 확보를 방해할 목적으로 해외재보험사 또는 중개사들에게 불이익을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각 손해보험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특약의 거래조건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다시 정하도록 하고, 향후 3년 간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 거래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번에 부과된 약76억원은 잠정 과징금으로, 최종금액은 심의일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재산정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만, 손해보험사들은 개별적으로 코리안리와 특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들 간합의증거가 없다는 점, 특약구조를 통해 손해보험사들이 이익을 향유하였더라도이는 코리안리가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을 유인한 남용행위의 결과인점 등을 고려하여 코리안리에 대해서만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재보험시장에서 제도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았던사업자가 재보험자유화 이후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서, "장기간 폐쇄적 거래구조를 유지하여 최종소비자의 희생 하에 이윤을 향유한 독점사업자의 남용행위를 제재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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