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부산시 상가 임대차 문제 행정집행 연기하라
이언주 의원, 부산시 상가 임대차 문제 행정집행 연기하라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8.10.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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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광복·남포 지하도 상가 임대차 문제를 소상공인의 생존권 문제로 인식하고 상권발전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추진중인 법개정 취지를 반영해 이 문제가 지자체의 갑질로 비춰지지 않게 행정집행을 연기하라”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은 12일 정론관에서 부산시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회장 정명섭) 회장단과 함께 부산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임대차 문제에 관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인 산자중기위 의결 후 법사위에 계류되 있는 만큼 향후 법개정 취지를 반영해 기한이 경과했지만 타 지자체의 사례를 준용해 강제집행을 연기하고 소상공인과 상생의 방안을 마련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이다.
 
▲ (사진=이언주 의원실)  

부산시는 광복⦁남포 지하도 상가 임대차 문제를 소상공인의 생존권 문제로 인식하고 행정집행을 연기하라.
 
상권발전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추진중인 법개정 취지를 반영해 이 문제가 지자체의 갑질로 비춰지지 않게 행정집행을 연기하라.
 
저희들은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7개 지하도상가 1455개 점포(남포·광복·국제·부산역·서면·부전·서면롯데월드)의 상인들입니다.
 
부산의 지하도상가는 지금으로 부터 30년 전 부산 지역 교통난 해소를 역 주변 지하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롯데건설, 코오롱 등 민간업자가 개발하여 20년간 위탁관리운영 하다가 2008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부산시로 관리운영권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상인들은 개발 당시에는 기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자기점포라고 생각해서 큰 돈을 투자해서 분양권을 받았고, 중간에 매입을 하신 상인들도 집도 팔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 많게는 2~3억의 권리금을 지불하고 점포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년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 되어 관리권이 부산시로 넘어간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유재산이 되어 그 동안 주고 받았던 권리금은 인정이 안돼 재산상 피해를 받았습니다. 결국 상가는 부산시로 이관되었고 시설만 관리하는 부산시가 관리운영을 맡게 되면 지하도상가 주변 상권에 능동적으로 대응 하지 못하고, 엄격한 규제와 폐쇄적인 상가 관리운영으로 인해 상가는 슬럼화 되어 상권은 죽어 갈 것이 분명하여 상인회는 많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이후 수의계약으로 1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난 현재 부산시에서는 공유재산인 전국의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임대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고 1회 연장하여 최대 10년으로 기간이 되있는 바 최고가 점포 입찰을 시행한다고 통보 하였습니다.기존의 수의 계약자들은 이미 비싼 권리금을 주었는데 이 금액을 보존 받지 못한 상태에서 최고가 점포입찰을 한다고 하면 기존의 수의계약자들에게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다들 힘들어하는데 계약기간 끝났다고 쫓아내고 최고가 입찰을 한다하니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는 점포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임대료와 세금을 내고 있고 막대한 비용의 상가 시설관리 유지보수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인들은 공물법이 무엇 인지도 모릅니다.
 
부산시에서도 “상인들은 계속 장사만 잘 하시면 됩니다.
 
법이 그렇지 어찌 계약기간 끝났다고 강제로 나가라고 하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상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였기에 제대로 입찰에 대한 준비를 하지도 못 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이지만 집단상가로서 개발 당시부터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렵게 상권을 지키고 있고, 상가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상인들을 ‘공물법’에 따라 계약기간 끝났다고 쫓아내는 일은 전국지하도상가 73곳(점포수 1만4743개소)중 단 한 곳도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보호법도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는데 저희상인들에게도 최소한의 권리금 보존과 자립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옳다고 봅니다.
 
부산시는 부산시민 누구에게나 입점할 수 있는 기회을 부여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 계약 연장은 특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상가에서 신규로 영업을 하고 싶은 상인은 개별 입찰을 통해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남포·광복지하도상가는 2008년 7월 이후 지금까지 104회째 입찰을 하고 있고 2018년 10월 현재도 19개의 점포가 입찰로 나와 있으며 계속 유찰된 점포도 다수가 있습니다.
 
남포·광복의 전체 점포수가 모두 501개 인데 지금까지 입찰을 통해서 1238개 이상의 점포수의 임차인이 바뀌었습니다.
 
한편으론 임차인이 많이 바뀐 이유는 장사는 안되는데 ‘최고가 입찰’을 받아 모두 망해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경기불황에 힘들게 장사하며 상권을 지키고 상가 활성화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영세 상인들을 우대하지는 못할망정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하루아침에 내쫒아 많은 영세 상인들을 실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산시의 행정은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생존권에 대한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상인들이 재계약을 요구하는 것이 장사가 잘 되어서가 아니라 기존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 할 수 없는 영세 상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지하도상가는 기한이 경과됐지만 현재 지속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부산시만 엄격한 법집행을 고집하는 것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영세 상인들을 위해 임대차 보호법에 임대기간을 10년으로 바꾸었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막대한 세금을 들여 여러가지 서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물법”을 앞세워 강제로 법을 집행한다 하면 저희 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끝까지 법적·물리적인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갈등 요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언주국회의원과 최인호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018년 9월20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법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산시와 오거돈 부산시장은 영세 소상공인인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절박한 생존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자칫 이 문제가 지자체의 갑질로 비춰지지 않도록 현명한 행정집행을 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2018. 10. 12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일동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지하 17 광복지하도상가)
광복지하상가 상인회장 정명섭
남포지하상가 상인회장 신혜선
국제지하상가 상인회장 박형필
부산역지하상가 상인회장 권태근
서면지하상가 상인회장 이관수
부전지하상가 상인회장 윤두현
서면롯데월드상가 상인회장 이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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