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우리은행, 19호 태풍 ‘솔릭’ 피해 긴급자금 지원
KB국민·우리은행, 19호 태풍 ‘솔릭’ 피해 긴급자금 지원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8.08.24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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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개인 2000만원 1.5% 우대금리, 기업 1억원이내 1% 우대금리 적용
우리은행,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자금 3,000억원 지원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19호 태풍 ‘솔릭’ 피해 긴급 복구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 19호 태풍 '솔릭'으로 피해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들을 위해 은행들이 금융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사진=기상청)

KB국민은행은 24일, 19호 태풍‘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태풍 ‘솔릭’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며,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기업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1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기업대출은 최고 1%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고객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은행도 태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총 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자금과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들도 개인 최대 2천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대출 금리와 수수료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재기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대출 지원, 금리 및 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피해 기업과 주민들이 빨리 재기해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힘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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