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끝나지 않은 롯데 형제전쟁...신동빈 회장 ‘보석청구’
아직도 끝나지 않은 롯데 형제전쟁...신동빈 회장 ‘보석청구’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6.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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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중인 롯데그룹 신동빈(63세) 회장이 보석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  롯데 신동빈 회장이 12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보석청구를 신청했다.(사진=롯데 홍보동영상)
 
신 회장은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참석하고자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2015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이후 4번의 정기 및 임시 주총에 참석해 왔지만,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주총은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을 지배하는 지주회사로 이번 정기주주총회는 한국롯데그룹 진로에 있어 중요한 회의이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정기주주총회 안건은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안건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이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주주총회 날짜는 오는 29일 또는 30일이 유력하며, 장소는 도쿄 시내 제국호텔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주주자격으로 이번 정기주주총회를 제안했으며, 신 전부회장은 전문경영인인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대표이사도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동빈 회장의 보석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 석방할 경우 보증금·주거 제한·서약서 등 조건을 붙여 풀어준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업계에서는 보석청구와 별도로 이번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에서 신 전 부회장의 이사복귀 시도와 신동빈 회장 해임 건의안이 모두 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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