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해소...주목되는 EU의 ’청년보장제도’
청년실업률 해소...주목되는 EU의 ’청년보장제도’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6.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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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EU의 청년보장제도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  스웨덴은 1984년 가장 먼저 청년보장제도를 도입, 실업률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다.(사진=스웨덴정부 홈페이지)
 
한국은행 해외포커스 22호 ‘주요국 청년고용 현황 및 평가’에 따르면 EU의 청년보장 프로그램은 유럽의 청년실업 완화 및 청년 니트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청년보장 프로그램은 청년니트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유럽국가(스웨덴 1984년, 노르웨이 1993년, 핀란드 1996년)에서 시행해 오던 청년보장 제도(Youth Guarantee)을 말한다.  
 
지난 2013년 EU는 금융위기 이후 높은 청년 실업율을 줄이고 위해 청년보장 제도를 EU 회원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상은 25세 이하 청년들로 정규교육 종료 또는 실업이후 4개월 이내를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 교육, 실무훈련 중 하나를 제공받는다.  
 
프로그램에 드는 재원은 각국 재정, 유럽사회 기금(ESP:European Social Fund), 청년고용 이니셔티브(YEI:Youth Employment Initiative) 등을 통해 조성된 것으로 실업률이 높은 회원국에 우선 투입하는 제도이다.  
 
EU회원국은 청년보장 프로그램의 세부 실행방안을 구체화 하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에 들어 갔다.  
 
이 제도의 주요 특징은 무엇보다도 협력을 통한 이행이다. 청년고용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청년의 노동시장편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고용서비스기관, 교육훈련기관, 진로상담소등 민관이 참여해 고용, 교육훈련, 도제 프로그램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청년실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취업알선 등 기존의 사후 지원 대책과 달리 청년실업 방지를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시행한다. 
 
고영서비스기관 직원이 학교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교육훈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한편, 채용 1년 년부터는 인터뷰 등 구직 관련 세부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또 취약청년이 청년 보장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기관 가입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빈곤, 장애 등에 적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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