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신규거래 30일부터 가능
가상화폐 신규거래 30일부터 가능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1.23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이용절차 안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30일부터 시행되면서 신규 투자도 가능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23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발표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자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의 이용절차를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입금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같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현재 빗썸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업비트는 기업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이미 보유한 이용자는 새 계좌를 만들지 않고 기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이어 거래소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계좌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받은 이용자 정보와 계좌주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이용자가 신청한 계좌를 입출금 계좌로 등록한다.
 
입출금 계좌의 등록이 완료되면 이용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 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거래소 이용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에 따른 입출금 계좌를 등록하지 않아도 거래는 계속할 수 있다.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이용절차  
 
단, 기존 출금 계좌로 출금만 할 수 있고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거래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고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출금 계좌를 등록하는 절차와 방법은 추후 거래소별로 공지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