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가상통화 과세TF서 자료 확보방안 등 검토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순익에 최대 24.2%의 세금이 징수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가상통화 과세 TF’를 통해 과세자료 확보방안,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12월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수익 중 순익에 대한 법인세를 3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부자증세 세제개편 이전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법인들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부자증세 세제개편 이전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세재개편 이전 세율에 따르면 법인세율 과표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경우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고 24.2%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3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빗썸의 지난해 월별 거래대금과 수수료율(0.15%·할인쿠폰 사용시 0~0.075%)을 토대로 추정한 수수료 수익은 3176억원에 달한다.
빗썸의 지난해 7월까지의 매출액인 492억7000만원 중에 수수료수익은 492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거래소는 수수료 수익이 곧 매출액이라는 점에서 막대한 세금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과표와 순익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제개편 전 세율 기준 최고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세계 주요 거래소들의 시세와 거래량을 집계하는 사이트 코인마켓캡 집계에 따르면 국내의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1위)나 코인원(11위), 코빗(17위) 등도 막대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가상통화 과세 TF’를 통해 과세자료 확보방안,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12월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수익 중 순익에 대한 법인세를 3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부자증세 세제개편 이전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법인들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부자증세 세제개편 이전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세재개편 이전 세율에 따르면 법인세율 과표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경우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고 24.2%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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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3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빗썸의 지난해 월별 거래대금과 수수료율(0.15%·할인쿠폰 사용시 0~0.075%)을 토대로 추정한 수수료 수익은 3176억원에 달한다.
빗썸의 지난해 7월까지의 매출액인 492억7000만원 중에 수수료수익은 492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거래소는 수수료 수익이 곧 매출액이라는 점에서 막대한 세금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과표와 순익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제개편 전 세율 기준 최고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세계 주요 거래소들의 시세와 거래량을 집계하는 사이트 코인마켓캡 집계에 따르면 국내의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1위)나 코인원(11위), 코빗(17위) 등도 막대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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