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보험가입, 안내자료 먼저 살핀다
전화 보험가입, 안내자료 먼저 살핀다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1.14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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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영업관행 개선…고령자 맞춤 보호장치 마련
전화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앞으로는 안내자료를 먼저 받아보고 설명을 듣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이같은 방향으로 텔레마케팅(TM) 채널의 영업 관행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텔레마케팅(TM) 채널의 영업 관행을 개선한다. (사진=이유담 기자)
변액·저축성보험 등 구조가 복잡한 상품,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하는 상품은 TM의 가입권유 전 안내자료를 미리 줘야 한다.
기존에는 전화로 보험 가입할 때 설명만을 들었다면 이제는 소비자가 직접 안내자료를 눈으로 보면서 전화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아울러 '고(高) 보장상품'에 가입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과도한 보장 안내를 제한하고, TM 설계사의 설명은 음성 강도와 속도를 비슷하게 유지해 빠른 설명으로 이해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 TM 설계사가 모든 설명을 마친 뒤 소비자 확인을 위해 질문을 할 땐 '일괄 질문 방식'이 아닌 '개별 질문 방식'으로 한다.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 장치도 둔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청약 후 보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에서 45일로 늘리고, 고령자들이 안내자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큰 글자와 도화 등을 활용해 따로 제작한다.
한편 TM 채널을 통한 보험 가입은 간편한 만큼 불완전판매 비율도 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때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받아 왔다.
금감원은 "TM 채널의 완전판매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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