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지난해 보호예수 주식 32억
예탁원, 지난해 보호예수 주식 32억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1.11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년대비 3.4% 감소…코스닥시장은 0.7% 증가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보호예수한 상장주식이 31억6877만3000주로 전년보다 3.4% 줄었다고 11일 밝혔다.
 
시장별 보호예수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이 7억7124만7000주로 전년 대비 14.1% 감소한 반면 코스닥시장은 23억9752만6000주로 0.7% 늘었다.
 
지난해 상장주식 보호예수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최대주주(유가증권) 사유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 기인했다고 예탁원은 설명했다.
 
단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최대주주(코스닥) 사유 감소에도 불구하고 합병(코스닥) 사유가 전년보다 55.5% 증가해 수량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 한국예탁결제원 보도자료 캡처
 
사유별 보호예수 물량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모집'(전매제한)이 5억6258만7000주(72.9%)로 가장 많았고, '최대주주'가 1억143만4000주(13.2%)로 그 뒤를 이었다.
 
코스닥시장은 '모집'(전매제한)이 9억3860만7000주(39.1%)로 가장 많았고 '합병'이 4억3339만2000주(18.1%)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한편 예탁원에 보호예수를 의뢰한 회사는 301개사로 전년보다 5.3% 줄었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49개사로 26.9% 감소한 반면, 코스닥시장은 252개사로 0.4% 늘었다.
 
보호예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도록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제도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에서 소액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대주주 등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시 6개월 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