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기관투자자도 주총서 반대 100건 중 5건 불과
사외이사나 국내 기관투자가가 주총이나 이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지정된 26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1058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등을 위해 지배구조 현황 정보를 매년 공개한다.
분석 대상 26개 대기업집단 169개 상장회사에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6%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사외이사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우건설, 두산, 금호아시아나 등은 사외이사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반면 오씨아이, 효성 등은 30%대로 낮은 편이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1년간 이들 집단 이사회 안건 4361건 중 사외이사 반대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고작 17건(0.39%)에 불과했다. 3건은 부결, 6건은 조건부 가결, 보류 4건, 수정의결 4건 등이었다.
부당한 경영간섭을 견제할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국내 기관투자자도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견을 거의 내지 않아 '예스맨' 오명을 벗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내 기관투자자는 162개 대기업집단 상장사 주총(안건 1048건)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찬성이 94.2%, 반대는 5.8%였다.
해외 기관투자자와 비교하면 '찬성 성향'은 더욱 높다.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안건 1030건에 찬성 89.1%, 반대 10.9%로, 국내 기관보다 반대 목소리를 2배 더 냈다.
부결된 사례 네 건을 살펴보면 기업 결정에 따라가는 국내 기관투자자 성향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감사위원 선임 3건에 해외 기관은 반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국내 기관은 찬·반 비율에 차이가 없었다.
주주제안에 따른 재무제표 승인 한 건에서 해외 기관은 찬성 비율이 높았지만, 국내 기관은 반대 비율이 높았다.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지난해 12월 시행됐지만 확산이 더딘 점과 관련이 있다. 최대 기관인 국민연금도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소수주주 권한 행사와 관련해 제도 도입은 늘어났지만, 여전히 실효성은 높지 않았다.
집중·서면·전자 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상장사는 30.2%로 2011년 15.1%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하지만 집중투표제는 의결권 행사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제도는 기업이 2명 이상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에게 선임할 이사 수 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수주주 권한 강화 제도 중 하나다.
전체 상장사의 94.5%가 이 제도를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고, 도입 회사도 주주 청구가 없다는 이유로 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지정된 26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1058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등을 위해 지배구조 현황 정보를 매년 공개한다.
분석 대상 26개 대기업집단 169개 상장회사에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6%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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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우건설, 두산, 금호아시아나 등은 사외이사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반면 오씨아이, 효성 등은 30%대로 낮은 편이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1년간 이들 집단 이사회 안건 4361건 중 사외이사 반대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고작 17건(0.39%)에 불과했다. 3건은 부결, 6건은 조건부 가결, 보류 4건, 수정의결 4건 등이었다.
부당한 경영간섭을 견제할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국내 기관투자자도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견을 거의 내지 않아 '예스맨' 오명을 벗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내 기관투자자는 162개 대기업집단 상장사 주총(안건 1048건)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찬성이 94.2%, 반대는 5.8%였다.
해외 기관투자자와 비교하면 '찬성 성향'은 더욱 높다.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안건 1030건에 찬성 89.1%, 반대 10.9%로, 국내 기관보다 반대 목소리를 2배 더 냈다.
부결된 사례 네 건을 살펴보면 기업 결정에 따라가는 국내 기관투자자 성향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감사위원 선임 3건에 해외 기관은 반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국내 기관은 찬·반 비율에 차이가 없었다.
주주제안에 따른 재무제표 승인 한 건에서 해외 기관은 찬성 비율이 높았지만, 국내 기관은 반대 비율이 높았다.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지난해 12월 시행됐지만 확산이 더딘 점과 관련이 있다. 최대 기관인 국민연금도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소수주주 권한 행사와 관련해 제도 도입은 늘어났지만, 여전히 실효성은 높지 않았다.
집중·서면·전자 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상장사는 30.2%로 2011년 15.1%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하지만 집중투표제는 의결권 행사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제도는 기업이 2명 이상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에게 선임할 이사 수 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수주주 권한 강화 제도 중 하나다.
전체 상장사의 94.5%가 이 제도를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고, 도입 회사도 주주 청구가 없다는 이유로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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