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한 눈에 조회할수 있다
숨은 보험금 한 눈에 조회할수 있다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12.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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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조회시스템 18일 개시…전 보험사 연계는 제도적 뒷받침 필요
가입한 보험이나 숨은 보험금을 한 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인 ‘내보험 찾아줌’이 18일 개시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인 ‘내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을 시작했다.
 
‘내보험 찾아줌’은 자신이 계약자 또는 수익자(보험금 청구권자)로 가입한 보험에 있어 숨은 보험금이 어느 보험사에 얼마나 있는지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하며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41개 보험사(25개 생명보험사, 16개 손해보험사)에 한해 숨은 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
 
보험사와 상품명, 계약이 유지 여부, 만기 시점 등이 담당 점포의 전화번호와 함께 나타나며, 숨은 보험금 종류와 원금에 가산된 이자 액수도 파악할 수 있다.
 
▲ 숨은 보험금 조회시스템 화면구성안 메인 (사진=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캡처)
 
‘내보험 찾아줌’에서 발견된 숨은 보험금은 해당 보험사나 온라인, 전화로 청구할 수 있고, 사흘(3영업일) 내 입금된다.
 
한편 보험금 온라인 청구가 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온라인에서 간편청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휴면 보험금의 경우 해당 보험사의 지점을 방문해 청구하면 지정 계좌로 돌려준다.
 
또 1만원 이상 모든 숨은 보험금에 대해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되, 각 보험사마다 보내므로 중복될 수도 있다.
 
2015년 이후 사망 보험금(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보험금) 16만건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청구권자)에게는 ‘보험금 발생, 청구 절차, 그 외 사항’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전화번호도 적어 보낸다.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사무실 조회는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중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한편 숨은 보험금은 중도 보험금, 만기 보험금, 휴면 보험금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지난 10월 말 기준 숨은 보험금은 중도 보험금 5조원, 만기 보험금이 1조3000억원, 휴면 보험금이 1조1000억원 등 총 7조4000억원에 달한다.
 
중도 보험금은 계약 만기는 아직 안 됐지만, 취업이나 자녀 진학 등 지급 사유가 중간에 발생한 돈이다.
 
만기보험금은 만기는 지났으나 소멸시효(2∼3년)는 완성되지 않은 것, 휴면 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회사가 갖고 있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것을 말한다.
 
▲ 숨은 보험금 조회시스템 인터넷신청 화면 (사진=금감원 보도자료 캡처)
 
한편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은 당국 계획대로 전 보험사에서 온라인 청구가 가능해지면 소비자 편의를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가 숨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서류정보를 입력해 청구완료 버튼을 누르면 어느 보험사에든 자동으로 청구되도록 연계하는 게 금융위의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온라인 청구절차가 없는 보험사도 있고, 청구 방식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며 “청구절차를 연계하려면 온라인 청구시스템이 회사마다 마련돼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표준화돼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시스템으로도 청구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소비자를 더 편하게 하기 위해 조회가 청구로 바로 연결되면 좋겠다는 판단”이라며 “협회와는 어느 정도 논의를 한 적이 있고 법령이나 시스템 등이 뒷받침되도록 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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