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 개정 내용 설명과 보고서 검토요령 등 교육 및 합동점검 실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4일 대전시의 시·구·소속기관 및 용역기관의 시특법 대상 시설물 담당자 89명을 대상으로 점검·진단 평가사례 교육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교육은 평가제도 소개에 이어 시특법의 주요 개정사항 설명과 점검·진단평가 결과 도출된 보고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터널·옹벽·사면, 교량, 수리, 건축시설물 등 시설물별로 환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평가사례 교육 후에는 대전광역시의 요청으로 천지하차도(터널), 유등교(교량), 중리취수장(수리), 평송수련원(건축) 등 4개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담당자와 공단의 합동점검도 실시됐다.
합동점검은 시설물의 결함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함으로써 시설물 담당자의 보고서 평가능력 강화와 시설물의 안전 확보의 계기가 됐다.
공단은 올해 초부터 평가결과를 토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와 함께 현장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설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 사례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리주체와의 합동점검, 시설물 담당자 및 민간업체 관계자 대상 맞춤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실 점검·진단의 선제적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교육은 평가제도 소개에 이어 시특법의 주요 개정사항 설명과 점검·진단평가 결과 도출된 보고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터널·옹벽·사면, 교량, 수리, 건축시설물 등 시설물별로 환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평가사례 교육 후에는 대전광역시의 요청으로 천지하차도(터널), 유등교(교량), 중리취수장(수리), 평송수련원(건축) 등 4개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담당자와 공단의 합동점검도 실시됐다.
합동점검은 시설물의 결함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함으로써 시설물 담당자의 보고서 평가능력 강화와 시설물의 안전 확보의 계기가 됐다.
공단은 올해 초부터 평가결과를 토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와 함께 현장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설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 사례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리주체와의 합동점검, 시설물 담당자 및 민간업체 관계자 대상 맞춤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실 점검·진단의 선제적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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