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드론 날리려면 보험 가입해야
야간에 드론 날리려면 보험 가입해야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11.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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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야간·비가시권 드론 비행 승인 기준' 고시
드론을 어두운 밤에 날리거나 조종자 눈으로 볼 수 없는 먼 곳까지 날리려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드론 비행은 안전을 이유로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 그리고 조종자의 시야를 벗어나는 비가시권의 경우 비행이 금지됐다.
 
▲ 드론이 물품 배송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
 
항공안전법이 10일 개정되고 국토부가 특별승인제를 도입하면서 이제 일정한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비행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법 개정에 따라 전문가·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새로운 안전기준에 따르면 드론의 야간·비가시권 비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체 안전검사를 통과하고, 비행에 필요한 안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드론이 비행 중 통신두절, 배터리 소모, 시스템 이상 등을 일으킬 때를 대비해 안전하게 귀환·낙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동안전장치(Fail-Safe)를 달아야 한다.
 
비행 중인 드론이 장애물을 감지해 장애물을 피하도록 충돌방지기능을 갖춰야 하며, 추락 시 위치정보 송신을 위해 별도의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위치 발신기를 달아야 한다.
 
드론 비행에 참여하는 조종자 등은 비상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받고, 비상시 매뉴얼을 소지해야 한다.
 
드론을 날리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공제에도 가입해야 한다.
 
야간 비행 허가를 받으려면 비행하는 드론을 확인할 수 있는 한 명 이상의 관찰자를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5㎞ 밖에서도 비행 중인 드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충돌방지등을 부착해야 한다.
 
야간에도 조종사가 실시간으로 드론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외선 카메라 등 시각보조장치(FPV)도 갖춰야 한다.
 
야간 이·착륙장에는 지상 조명시설과 서치라이트가 있어 드론이 안전하게 뜨고 내릴 수 있는 환경이 확보돼야 한다.
 
비가시권 비행 허가를 위해서는 조종자가 계획된 비행경로에서 드론이 수동·자동·반자동으로 이상 없이 비행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비행경로에서 드론을 확인할 수 있는 관찰자를 한 명 이상 배치하고, 이 관찰자와 조종자가 드론을 원활히 조작할 수 있도록 통신을 유지해야 한다.
 
통신망은 RF 및 LTE 등으로 이중화해 통신 두절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시각보조장치(FPV)를 달아 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비행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조종자에게 알리는 기능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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