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핀테크 금융서비스 출시 쉬워진다
14일부터 핀테크 금융서비스 출시 쉬워진다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11.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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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타트업 혁신적 금융서비스 일정기간 시범운영 가능
14일부터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서비스 출시가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9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관련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업무위탁규정 개정안'이 통과, 14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완화된 규제환경 하에서 일정 기간 시범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한 핀테크 업체 등을 '지정대리인'으로 두고 금융회사 고유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 외국 바이어들이 핀테크 기업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
 
지정대리인은 ▲영업 지역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 편익 ▲사업자 준비상태 등을 고려해 금융위가 지정한다. 업무위탁 범위는 테스트베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로, 위탁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된다.
 
핀테크 업체들은 지정대리인이 되면 새로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바로 출시해 금융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대출심사 서비스를 개발한 핀테크 업체는 복잡한 인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은행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새로운 기술로 대출심사를 해볼 수 있게 된다.
 
직원연수·사무경리·법률자문·시장조사 등 금융기관 후선업무와 관련한 업무위탁 절차는 간소화된다.
 
후선업무 중 금융업 영위나 인·허가받은 인적·물적 요소와 무관한 단순 집행업무는 금융감독원에 보고 없이도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인사평가·업무처리전산시스템·콜센터 운영 등 금융업 영위와 관련이 있는 후선업무도 보고절차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받는 경우 위탁을 허용한다.
 
위탁이 가능한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회사는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현행 규정상 본질적 업무 범위가 2005년에 정해진 뒤 바뀌지 않아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본질적 업무를 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금융 등으로 나눠 명시하되 단순집행 성격 업무는 본질적 업무에 제외해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부활처리, 재보험 정산업무 등의 위탁을 허용한다.
 
다만, 금융회사 건전성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 질서 문란,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이 크게 우려되는 경우는 위탁을 금지한다.
 
업무위탁 사전보고 기한은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개시하려는 날의 7영업일 전까지로 연장하고 사후보고 사유를 확대하는 등 보고절차도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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