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차기 은행장 선임과정에 예보 소속 제외
우리은행, 차기 은행장 선임과정에 예보 소속 제외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11.09 2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은행의 차기 은행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에 정부지분을 대표하는 예금보험공사 소속 이사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9일 이사회를 개최해 차기 은행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의 권리주주 확정기준일을 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4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돼 있는 주주에게 차기 은행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에서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이 잠시 중단된다.
임시주총 개최일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동양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IMM PE 등 5대 주요 민간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로 구성된 기존 임추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자율경영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시장과 고객, 주주에게 은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공적자금 투입으로써 민영화에 성공했다고 평가받았다.
정부는 올해 1월 동양생명(4.0%)과 미래에셋자산운용(3.7%),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 IMM PE(6.0%) 등 7개 과점주주에 우리은행 지분을 최종 매각했다.
이들 주주가 낙찰받은 우리은행 지분은 29.7%로, 정부가 예보를 통해 보유한 18.52%를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보는 우리은행의 단일 최대주주다.
이에 우리은행의 차기 행장 인사에 예보가 관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제기됐으나, 결국 임추위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다.
한편 예보는 이사회와 주총에서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에 대해 우리은행 최대주주로서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가까운 시일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은행장 후보자 자격요건 선정 등 후임 은행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임을 표명했으나 법적으로 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광구 은행장은 선임 절차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불참할 뜻을 이사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민영화 당시 4% 이상 참여한 주요 5대 주주가 추천해 선임된 사외이사 5명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