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빚독촉 3일전 원리금·소멸시효 알려야
금융회사, 빚독촉 3일전 원리금·소멸시효 알려야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11.0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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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7일 시행
내일부터 금융회사는 빚 독촉에 착수하기 3일 전에 채무자에게 빚의 원금과 이자, 불이행기간,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세부명세를 통지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여러 명이 모인 가운데 채무자의 빚에 관한 사항을 알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시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형태로 3000여 개 금융회사에 통지·적용된다.
채권추심 금융회사들은 연체 발생 등에 따라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3영업일 전에 착수 사실과 함께 추심채권의 세부명세를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로 통지해야 한다.
▲ 금융감독원은 7일부터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연합)
세부명세에는 채권자와 채무 금액의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의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문의 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와 함께 채권처리절차 안내문과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는 대출채권의 경우 5년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또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여러 명이 모인 가운데 빚에 관한 사항을 알리거나,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게 금지된다는 점이 명시됐다. 채권추심법의 추심금지 관련 조항을 반영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가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채권추심업무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세부명세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채권추심법의 추심금지 관련 조항도 추가로 반영했는데, 이는 해당 조항을 재차 강조하는 의미로, 지켜지지 않으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거나 검찰에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인 3천여 개 금융기관이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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