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시험용 자율주행차 대상 사고시 보상규정 등 구체화
삼성화재가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보험’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법인소유의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다.
기존 시험용 자율주행차는 전용보험이 없어 일반 시험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채로 운행돼 왔다
이처럼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규정이 없으면 보상 처리에 일부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험용 운행담보특약을 개정하게 됐다.
이 특약에 따르면 자율주행 사고시 △자율주행 및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규정 △운전자의 피보험자성 인정 등을 명확화했다.
보험료는 일반 시험용 자동차보험 수준이다.
가입 대상은 법인소유의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다.
기존 시험용 자율주행차는 전용보험이 없어 일반 시험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채로 운행돼 왔다
이처럼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규정이 없으면 보상 처리에 일부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험용 운행담보특약을 개정하게 됐다.
이 특약에 따르면 자율주행 사고시 △자율주행 및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규정 △운전자의 피보험자성 인정 등을 명확화했다.
보험료는 일반 시험용 자동차보험 수준이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